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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쓴 휴가 어떻게 보상받을까? : 연차수당

작성일 : 2020.09.06 05:47 수정일 : 2020.09.06 06:14 조회수 : 26850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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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스케쥴로 인해 못간 휴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경우 강습 스케쥴이 일정하지 않다.  회원들의 스케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특성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쉬는날에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다보니,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비일비재하다.  

 

[출처 = 주간동아]

 이렇게 본인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을 만족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음.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함.

[출처 = 메디케이트뉴스]

 [연차수당 발생 기준]

 1.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근로자(강사)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대표)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대표)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3.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4.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이 센터에서 근무하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 휴가 사용 기한은 보통 1년근무 365일을 기준으로 함)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달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항]

 

1. 사용자(대표)가 휴가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권유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2.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기간 3년 이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센터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출처 = 네이버블로그]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고생한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보상받아야 한다. 

 

대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해 강사들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을 통해 지속적인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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