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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오픈 시 무엇을 선택해야할까?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작성일 : 2020.08.30 08:57 수정일 : 2020.08.30 09:08 조회수 : 27647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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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

 

 필라테스 강사로 4년 남짓 일했던  ‘A’강사가  본인 샵을 오픈한다는 연락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문의 연락을 받았다.

‘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둘다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은 각기 다르다. 업종, 업태, 매출 형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의 적용 되며, 비품, 인테리어, 집기 구입을 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 1년간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반대로 직전 연도 매출소득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다. 또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 보다 낮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이 가능하다. 단, 몇가지 특수한 경우 일반과세로 시작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육서비스,체육 관련 업종은 문제 될 것이 없다. 1년이 지난 후, 매출 규모가 4,800만원이 넘었을 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특징 
 

1. 간이과세자 연 매출 3000만원 미만 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른 부가율 정도만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 자체를 면제 받는다. 본인이 운영하려는 연간 타겟 매출이 이와 비슷하다면 고려해보길 바란다. 

 

2. 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소비한 돈)매출세액(벌어들인 돈) 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센터 초기 오픈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인테리어, 기구, 비품, 소도구등을 구매하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클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을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쉽게 생각해서 거래처와 금전적 거래를 했을 때 계산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센터 등록을 희망해 사업자 통장으로 센터 비용을 결제하고 계산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해 둬야한다. 

 

 

[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고, 소규모 샵을 제외한 경우 매출의 규모도 적지 않은 우리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보다는 일반과세를 택해, 세액 공제 및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이점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초기 오픈 시 매출 규모 및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회계사무소 상담을 통해 명확히 정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편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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