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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이별하자 : 필라테스 퇴사의 모든 것

작성일 : 2020.08.02 06:02 수정일 : 2020.08.12 09:30 조회수 : 29682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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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사 통보, 언제 어떻게 퇴사 요청해야할까?”

 

 필라테스 센터에서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다. 인력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유지하는 센터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사의 능력이 매출 상승에 직결된다는 것은 모든 사업주가 알고 있으나, 그런 강사가 갑작스런 퇴사 요청을 하며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 상 퇴사 요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강사들도 많기 때문이다. 

 

강사의 입장에선, 병가 혹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강사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는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취업규칙(계약사항)에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는 경우가 많다. 회원 인수인계/ 신규 강사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그와 같은 사유다. 

 

하지만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사가 퇴사에 대한 통보 이후 바로 강습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발생하는 회원 인수인계, 센터의 손실등의 문제는 퇴사 이후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퇴사는 사업주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도의적인 상호 예의를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퇴사 시 최소한 지켜야 하는 약속

 

1. 최소한, 2주전에는 퇴사에 관한 내용과 사유를 전달한다.

수업을 모두 정리하지 못하고 회원의 수업이 많이 남은 강사의 경우 꼭 지켜줘야 하는 내용이다. 본인 그리고 사업주, 가장 중요한 회원과의 예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2. 수업 간 인수인계는 명확히 한다.

우리는 사무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 아니다. 회원의 특성, 성격, 운동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3. 가능하다면, 후임 강사 채용의 기간 동안 업무를 유지한다.

퇴사 통보가 되었더라도, 결국 수업을 받는 회원들은 후임 강사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인수인계 할 수 있다.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이상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강사의 채용 기간 동안은 최소 업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필라테스 업계에서 오랜기간 일을 해온 강사라면 알 것이다.  사업주와 강사 그리고 회원간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사업주라면, 혹은 강사라면’ 의 마음가짐으로 마지막은 항상 아름다운 이별이 되었으면 한다.


 

(주)BM 재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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