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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어디까지 일해야하나요? : 프리랜서

작성일 : 2020.07.31 05:15 수정일 : 2020.08.12 09:31 조회수 : 26587

(주)BM 재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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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A씨 ,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

 

 20살 무렵, 대형 센터에서 프리랜서로, 50만 원 남짓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한 기억이 있다. 견습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는 청소/빨래/홍보가 대부분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진행하는 내부 교육을 듣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일했으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물론 퇴직금은 없었으며, 나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생각을 전혀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문제로 문의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내용을 듣다보면 20살 무렵,  겪었던 업무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질감을 느끼며, 한편으론 속상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고 글을 쓰게 되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프리랜서의 사전적 의미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 답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업무 위촉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 형태가 정직원 근무의 형태를 띄며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정직원(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

  1. 고정 수업시간

  2. 근무장소(센터)의 귀속

  3. 업무지시 명령 감독(홍보/마케팅/세일즈 등)

  4. 고정 급여 (기본급) 

 

 위에 언급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다. 본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업무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조성된 근무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실수를 범하는 사업주가 없길 바란다. 또한, 업무를 이행할 직원이 필요하다면 정직원 채용 후,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진행되면 될 것이다. 

 

 프리랜서 강사들 역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근무할 필요가 없다. 위에 언급한 4가지 사항들에 대해 센터 대표에게 당당히 얘기하며,   프리랜서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주)BM 재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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