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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근로계약서 ‘선택’이 아닌 ‘필수’

작성일 : 2020.07.22 03:27 수정일 : 2020.07.22 05:02 조회수 : 33318

 

(주)BM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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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근로계약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주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

피트니스 업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무직과 다르게 피트니스업계에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쉬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피트니스 업계가 얼어 붙으며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센터가 많아졌다. 

하루는 제법 규모 있는 센터 대표의 연락을 받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2년 남짓 일했던 강사에게 해고 통보 했으나, 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출처: 치과신문

 

가족과 같은 직원이었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피트니스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무 강연을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인원에 대해 거수해 봤을 때 미작성 인원은 반이 넘었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도 공증받지 않거나 대표가 원하는 조항만 들어 있는 줄 글 계약서가 대부분이다. 근로계약서로 인한 문제는, 당장 체감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문제는 조금씩 쌓여가고 있으며, 대부분 퇴사와 함께 수면위로 올라온다.’

 

‘노사관계는 개인 관계와 별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한다.  노사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같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에 원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는지, 또한 작성 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얘기해보려 한다.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 근무시간

-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문의 하는 사업주들 대부분이 억울해 하는 이유는 근무시간에 있다.

 강사가 직접 스케쥴을 잡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고정 근무가 아닌, 유동적 근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 위촉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또한, 근로시간은 근로자로 인정받는 하나의 체크사항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도, 근무자로

인정받을 만한 근무 형태를 띈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인건비

-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있는 센터가 아닌 이상 사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꺼린다. 

  사업주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일정 근무 요건이 맞다면  4대보험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오전/오후로 고정 근무시간이 나눠져 있거나, 근로자로 판단될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강사라면 근로자로 판단 할 수 있다. 당연한 업무로 생각한 전단지 배포/홍보, 센터 내 고정 청소 등 다양하다. 

 강사의 업무 환경에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다. 

 당장의 인건비를 줄이려다 추후 후회하는 사업주를 여럿 보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3.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4대보험가입자)면서, 1년(입사기준 365일) 근무가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강사가 근무했던 기간에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본인이 채용한 강사가 프리랜서 or 정직원인지 근무 환경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치의신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실제 4대보험을 취득할 정직원들에게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크게 7가지다.

이외에 본인 센터에 맞는 특약 및 세부사항은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게시일 

-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날짜 시작일을 알지 못하면 퇴직금/수습 파악이 힘들다. 

2.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 몇시간 근무할 것인지 반드시 기재한다

3. 근무일 & 주휴일 

- 주휴일 : 주중 약속된 근무일에 빠짐없이 만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가/ 일주일 중 어떤 요일에 근무할지 명시/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명시 

4. 임금 & 지급일

- 시급,주급,월급 중에서 임금을 받는 방식에 대한 명시와 금액을 기재. 매월 몇일에 지급할 것인지 반드시 기재한다

5.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재한다. 매년 개정된 법대로 연차 및 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한다. 

6. 업무 범위 

- 실제 기재되어 있는 업무와 실행 업무가 다를 수 없다.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작성하거나, 포괄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7. 퇴직금

-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며,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기재한다. 

온라인 상에 무료로 제공되는 계약서를 받아 직접 필요 내용들을 넣어 수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파악해보길 추천한다.

 

노무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잠재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주)BM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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