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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PT 창업 한눈에 보기] 6편_권리계약서

작성일 : 2020.07.17 11:13 수정일 : 2020.08.10 08:48 조회수 : 41115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사람이라면 권리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이다.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odymechanic_core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안정장치 같은 것이며, 만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겉으론 문제없지만 내부는 엉망인 곳을 인수해 사기에 가까운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계약서를 작성하는 핵심요소를 간추려 보았다.


1. 권리의 가치 판단

2.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갈 내용

 1) 임대차계약 보장 조건

 2) 매물 내용의 구체적인 기입

 3) 시설물 정비

3. 권리계약서 표준 양식 예시




1. 권리의 가치 판단

부르는 게 값인 권리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까? 누군가에게는 활성화되어 기존 고객들이 많은 곳이 권리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대인 경우가 권리금이 많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기존 고객이 많으면 활성화된 센터이므로 더 높은 권리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나 큰 오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잠재부채의 크기'때문이다. 


음식점의 경우 1회 성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하루 매출에 따라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으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1회 성이 아닌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와는 정반대이다. 기존에 매출을 많이 해놓을수록(=기존 고객이 많을수록) 잠재부채가 많아져 인수했을 때 수익이 없어도 지출(강사 수업료)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 200명의 유효고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 1명이 결제한 평균 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2억원의 잠재부채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5천만원의 권리금과 함께 인수했다면 2억5천만원을 지불한 것과 같으며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새로 오픈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고객 유입이 많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순히 매물의 입지나 상권에 고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했을 수도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마케팅/영업에 특출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기존 고객이 많은 곳의 잠재부채 때문에 더 적은 권리금을 내는 게 합당할 수 있다." 만약 상권과 입지조건, 인테리어 시설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면 높은 권리금을 내도 합당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길 바란다.



2.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갈 내용

 1) 임대차계약 보장 조건

> 권리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은 소유주와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권리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장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권리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의 보장 조건이 없을 경우, 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지불했지만 소유주가 같은 조건에 계약할 수 없다고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계약서에는 반드시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보장해 주었을 때 권리계약서가 유효하다는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2) 매물 내용의 구체적인 기입

> 인수를 할 때 시설뿐만 아니라 집기 또한 포함되어 인수를 하게 된다. 고가인  컴퓨터나 인바디 스피커, 기구 등은 권리계약서의 상세 항목에 없으면 최종 인수 전에 기존 사업자가 판매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기입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인다. 현장 점검 때 동영상을 구석 구석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인수시점의 수업 갯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한다. 만약 정확한 갯수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인수 전에 저렴한 가격에 추가적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잠재부채가 추가될 수도 있다.


 3) 시설물 정비

> 겉으로 보기엔 확인이 어렵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설물(샤워실 누수, 천장/바닥 누수 등)은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누수는 없는지 문제가 있어 보강해야 하는 시설은 없는지 확인을 받아 계약서에 기입해야 큰 비용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인테리어 시설을 인수한다 -> 보강해야할 것이 없는 즉각 운영 가능한 상태의 인테리어 시설을 인수한다. 만일 인수 직후(1주일 이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강 비용을 협의, 조율하도록 한다.



3. 권리계약서 표준 양식 예시

아래의 링크에는 표준 양식 예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권리계약서.PDF



박주형 ‘실전 경영' 칼럼니스트 @bodymechanic_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