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02 06:00 수정일 : 2021.09.04 03:20 조회수 : 2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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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Q 뉴스팀 이현지 기자 cecilialhj@naver.com |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던 차에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 '돌파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 방역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2507304625342]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기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되어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원래 바이러스는 특성상 스스로 대사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과 같은 숙주에 침투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면서 증가시키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알파(α)형, 베타(β)형 & 감마(γ)형, 델타(δ)형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돌연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와 구조가 다르기에 돌파 감염과 높은 전파력을 지니기에 매우 위험하다.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과 백신 접종자를 감염시키는 돌파 감염으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현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 대유행(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으로 격상하였으며 방역 수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또한, 헬스장 러닝 머신의 속도를 6km 이하로 제한하는 이상한 수칙도 함께 생겼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웃을 일이 많지 않던 요즘 한바탕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니 정치 때문에 개그콘서트가 폐지됐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냈고 해외 누리꾼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 아니야? “등의 여러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최소한의 영업 제한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며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러닝 머신의 속도를 제한한다고 하여 변이 바이러스로 위험한 현재 상황의 헬스장 방역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방역 수칙에는 허점이 있다. 크게 2가지로 속도와 단 한 가지 기구인 러닝 머신 제한을 살펴보자고 한다.
1. 속도 6km 제한

[왼쪽 사진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3&aid=0005399547]
[오른쪽 사진 출처: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9&aid=0002377183]
6km라는 속도는 상대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강도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저강도의 운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로 재듯이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가지고 있는 체력의 크기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나이, 건강 상태, 운동 실행 여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해지며 유지하거나 증가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보자. 러닝 머신 속도를 6km로 달리기 국가 대표 선수와 초등학교 1학년이 각각 운동하면 과연 느끼는 운동의 강도는 같을까? 아마 다를 것이다. 국가 대표 선수는 숨이 하나도 안 찰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은 과하게 숨이 찰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체력에 따라 같은 운동이라도 신체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상과 운동 기구의 종류나 크기 무게 등 아무런 기준점 제시도 없이 뜬금없는 러닝 머신 6km 이하 제한으로 비말 전파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까?
2. 단 한 가지 기구의 제한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rcep/products/5642686930]
러닝 머신, 단 한 가지 기구의 제한에 대해서 운동 기구와 종류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운동 기구는 헬스장에는 러닝 머신을 제외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존재하며 유산소 기구도 다양하다. 그러기에 러닝 머신의 속도를 제한해도 다른 유산소 기구를 사용해 얼마든지 정부의 방역 목적인 저강도를 뛰어넘는 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에, 한 가지 기구의 제한이 방역에 커다란 효과를 주진 못한다.
운동의 종류는 크게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격렬한 유산소 운동 시 발생하는 침방울을 막기 위함으로 오직 러닝 머신의 속도를 제한하였다. 그렇다면, 무산소성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은 비말 전파 가능성이 없기에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산소성 운동은 단시간에 강한 힘을 사용하면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지만, 실제로는 운동 중과 후에 호흡이 일어나기에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어나고 앉았다 반복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가빠지지 않는가? 이처럼 무산소성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19, 2차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후 2주의 면역생성 기간이 지난 접종 완료자들 또한 위험 범위에 들어가는 델타 변이 확산 속에, 4단계의 방역지침으로 내놓은 러닝 머신 속도 6km 이하라는 규제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농담과 같은 웃지 못할 규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정부가 왜 러닝 머신의 속도만 제한하는지도 의문이다. 고강도의 유산소 활동 중 비말 전파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러닝 머신을 제외한 다른 운동 기구로도 충분히 러닝 머신을 6km 이상 뛰는 것 같은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덤벨, 바벨과 같은 고중량의 기구들을 들면서도 비말 전파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역 규제일 경우에는 헬스장에 있는 모든 기구의 무게와 속도 등을 함께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기준점 없는 기준으로, 러닝 머신의 속도만 제한하는 엉성한 방역지침이 과연 '코로나 19'라는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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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Q 뉴스팀 이현지 기자 cecilialhj@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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